[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오는 6월 1일부터 금호아파트 후문(장일오토랜드~만연공영주차장 앞) 쪽 도로에 한쪽 주차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쪽 주차제는 무분별한 양쪽 주차로 인한 차량 정체와 보행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 양쪽에 각각 다른 단속유예 시간을 적용하고 도로 한쪽으로만 주차를 유도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