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5월4일 오후2시에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을 내방했다.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주철 노인지원과장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현재 대한노인회가 법정단체가 아니어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설명했다. 850만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한노인회가 법정단체가 되어야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