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환수 규정 미비로 건보재정 누수 현실화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 원이나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 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