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 남북광장 불법호객행위 근절 캠페인(사진=화성시 제공)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 동탄출장소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기간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한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