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5일 전남.여수 바다에 대한 경상남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지금의 경계선이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선임을 재확인했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친 우리 여수시민과 전남도민의 승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