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일명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가격 상담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개설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홍보,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17일 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