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 이하 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극심한 산업용지 부족현상 해소 및 고밀도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부산·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는 복합물류·첨단산업 등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산업용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