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023년 5월31일에서 2024년 5월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주거목적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1일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