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등산 및 트레킹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 구역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숲길 관리인들에게 안전 ·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 수리 등의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등산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15 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서삼석 의원이 지난 2022 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등산인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 후속 입법 추진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