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5일,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ㆍ발급절차 개선을 위한 관련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장기등의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증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