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시공사의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행위’는 영업정지 처분만 받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대체할 수 없도록 현행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