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 시 1,000원까지 세액공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이동통신(모바일)·비대면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울산시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2021년 12월 28일)으로 지방세 전자송달 등의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4월 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