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활성화 목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용산구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다. 시행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 대상이다. 구역 내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 조직이 1개 갖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