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섭 변호사의 法鏡]

채권·채무 관계에서 '전부명령'이 뭐죠?

A가 B에게 받을 채권을 B가 C에게 받을 채권을 이전하는것

A가 C에게 바로 받는 법원의 명령='전부명령'

다만, C의 채무에 앞서 가압류(압류)·배당요구 없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