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존비속 ‘5인 이상 모임 금지’서 예외 적용 며느리·사위 되고 형제·자매는 안 돼

[뉴스포인트 이은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에서 직계가족은 예외를 두고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에 따라 설 연휴인 2월 11∼14일에도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이지 못했다.